'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김동원씨는 어제 1심에서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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