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설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오후 국고 등의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과 달리 기조실장의 관여 아래 예산 집행이 이뤄졌던 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임명강행에 대한 보답과 편의 제공 요청의 의미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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