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59살 황모씨와 67살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0여 건을 홍씨에게 빼돌려 6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를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씨는 또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해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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