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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됩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가정 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과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방침입니다.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도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 경력과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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