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2부는 오늘 오후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과 개발에 관여했고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여론 조작에도 깊이 관여해 건건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로 꼽혔던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 사건은 2심에서 또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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