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면, 분식회계의 책임을 져야 할 회계법인들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제재 조치로 발생한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고, 심각한 경영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부정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원 부과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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