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개편으로, 사망자의 자세한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망한 가족의 연금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감원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건당 천6백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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