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종이 형태의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사진은 LG전자 주식 견본.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종이 형태의 주식과 사채 실물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6일부터는 권리 취득이나 이전 절차에서 반드시 전자등록을 거쳐야만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 형태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종이 증권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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