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전후 최근 3년간 1월~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접수 현황

설 명절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시작되는 가운데, 택배와 상품권, 항공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전후한 1월과 2월에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한 1월과 2월의 택배와 상품권, 항공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2016년 2만 천여 건에서 2017년 2만 3천 건, 지난해 2만 4천 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역시 2016년 천 6백여건에서 2017년 천 7백여건, 지난해 천 9백여건 등으로 증가세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 전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구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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