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다음 달(2월) 초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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