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과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조사를 마친 대다수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의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