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제시한 원본 파일 존재하지 않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운동 활동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A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 파일은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으로,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본이 편집 등 인위적인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 앉아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2015년 1월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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