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회계분식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즉시항고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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