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무죄선고...국가배상금 1천만원으로 후원

제주 관음사 산하 노인복지시설 제주양로원에서 생활하던 78살 오재선 씨가 최근 제주양로원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86년 간첩혐의라는 누명으로 부당한 고문과 옥살이를 겪으면서 평생 고통을 겪어오다 지난해 8월 과거사 재심결과 3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고문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 곤란으로 제주양로원에서 생활하다가 정부로부터 국가배상금을 받으면서 올해(2019년) 1월 14일 제주양로원을 떠나 지역 사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오 씨는 퇴소를 앞두고 제주양로원에 국가배상금 중 일부인 1천만원을 후원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진우 제주양로원장은 “14년 동안 오 어르신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던 양로원 직원과 동료 어르신들이 함께 기뻐했다”면서 “어르신이 마음이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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