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 무효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다음달 14일 원 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원 지사는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 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