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음주운전 인사 불이익 나선다' 방침…알고보니 이미 몇 년 전 메뉴얼

위 사진은 해당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음주운전 소방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제천화재참사' 통계 활용 등 충북소방본부의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비난에 직면했는데요.

이번엔 충북소방이 "음주운전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발표한 '인사 강화규정'이 몇 년 전 이미 발표한 매뉴얼을 그대로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소방이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42명.

이 기간 동안 해마다 끊이지 않고 4명에서 5명의 충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겁니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면허정지 초범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지만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게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매겨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두 번 적발되면 강등, 세번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시키겠다는 게 충북소방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BBS 취재결과 충북소방본부가 최근 발표한 이같은 방침은 이미 몇 년 전 세워진 메뉴얼을 그대로 발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충북소방본부의 발표가 단순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가 낮아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견책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6명, 정직 5명, 강등은 고작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음주운전 예방책에 대해선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음주운전을 일삼고 제재 규정마저도 재탕한 충북 소방.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는 충북 소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