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제거 기동순찰반 확대 운영,,, 주1회에서 주2회로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본격 나섭니다.

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장에 30원, 전단은 1장에 10원이며, 1인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시는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 반을 주2회로 확대 운영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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