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23명
전체의 절반 넘어…해마다 4~5명 적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연 초부터 충북 경찰들이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문제, 경찰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절반이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42명.

이 가운데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23명의 소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4명에서 5명의 충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계 수위가 낮은 탓에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견책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6명, 정직 5명, 강등은 고작 2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면허정지 초범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지만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게 충북소방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가운데 소방조직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파면, 해임 등의 배제 징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수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하고, 승진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북소방이 해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징계 수가 줄지 않으면서 유명무실에 불과하다는 비판 마저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도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충북소방이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또 한번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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