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자녀를 학대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아동 학대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밥을 제대도 먹지 않고 휴대폰을 밤늦게까지 쓴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파리채 등으로 11살과 7살 딸을 수차례 때리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살 딸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학대를 당했다는 시기와 김 씨가 집을 나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던 시점이 겹친다며 두 딸에 대한 학대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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