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 이모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문업체 T사 대표인 이씨는 법인세 28억5천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고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해 이듬해 8월 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수시로 자문하던 이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자신의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사건은 대법원 3개 소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속한 1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씨 재판을 스스로 맡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당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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