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조 전 사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조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석 달 뒤 조 전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