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한 의혹을 받는 기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TV조선 소속 기자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기자 3명의 무단침입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자들은 드루킹 사건 보도 이후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태블릿PC와 USB 등도 곧바로 돌려줘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