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단속에 나섰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체불청산 기동반을 꾸려 현장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도산 인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 경영난의 경우 사업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ㅜ중인 노동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줍니다.

하지만 재산은직 등 고의 체불과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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