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소기각 판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 거치지 않았다”

제주4·3 항쟁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17일) 99살 임창의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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