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천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충남 보령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 14일 보령에서 열린 A씨 고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15명과 그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동기회 회장 등 3명은 이동하는 버스 안과 점심 장소 등에서 A씨를 지지하거나 A씨가 당선되도록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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