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체육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하기를 주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초기상담부터 수사와 소송, 의료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를 통해 분야별 온라인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체육계 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신고센터(02-3668-0266)’,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02-1670-5678)’, 영화산업 종사자나 참여자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1855-0511)’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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