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와 외교부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영사 분야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영사 분야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맺고,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동국대는 법과대학 내에 ‘영사법무학과’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과 원활한 운영, △신규 교원 발굴과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동국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과 학술회의 공동 개최, 특강과 자료 제공 등을 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약정 체결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입법과 함께, 우리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영사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5일자로 공포됐으며, 2년후인 오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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