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 사립유치원 의무도입...거부시 행정처분도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필요없는 사립유치원 만을 위한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 등 엄단한다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도입계획안을 보면,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200명 미만이라도 희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기존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적용되던 메뉴를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1년동안 운영한 뒤 현장의견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의무도입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온데 이어 이를 토대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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