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농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관내 도·소매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061)749-867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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