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정문 /김정하 기자

 

오늘(14일) 충북 전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시행계획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운영에 나섰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강력한 복무규정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차량 운행 자제요청에도 그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전역이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14일) 오후 4시를 기해 청주를 포함한 도내 5개 시·군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를 초미세먼지 경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를 포함한 11개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세부 행동계획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에 나섰습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의 차량은 이날 관공서를 비롯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게 한 조칩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공무원들은 외부 출장 등을 핑계로 이를 무시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해 3명의 공무원을 제재했습니다.

애초에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참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충주시는 행동계획에 관한 내용을 전날 공무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홀수 번호 차량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조치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충북도 관계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방과 함께 도민들은 차량 자제 운행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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