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하반기 연2회 신청, 심층 면접심사를 통한 선정 강화

앞으로 제주시로 귀농 할 때 농업 창업과 주택구입의 지원이 까다로워집니다.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이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신청이 가능하고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강화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귀농인원수와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영농규모 등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람들 가운데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합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 당 3억원 이내이며,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 당 7천5백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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