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10만 천773명입니다. 

또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과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한 달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이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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