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과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