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세부터 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4천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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