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은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입니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에서 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의원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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