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이내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사고' 등에 따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면적 3천제곱미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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