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체부와 협의통해 징계지침 등 관리체계 개선착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피해 폭로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위나 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요구 절차를 개선하는등 교육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비위나 폭력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소속 경기단체에 징계요구를 직접하도록 한 현행 방식을  "'일선 시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 등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교육청과 교육부에 다시 통보하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속 경기단체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이 제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논란과 함께 관련 지도자가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로 전직할 경우, 처벌 사실조차 알수 없었던 전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처리 절차 변경과 관련해 문체부 등과 협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육성 운동종목의 경우, 제한된 인력풀 등으로 지도자와 학생 선수간 갑을관계가 명확하고 폐쇄적인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성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가 '학교'였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관련 전수조사는 물론 문체부와 보조를 맞춘 교육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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