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고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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