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4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지난달 말 김용덕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일본 전법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뒤 대법원의 재판 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소환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앞서 외교부도 지난 2016년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징용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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