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이 여권과 같은 크기(3.5㎝·4.5㎝}로 단일화됩니다.

또,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취해지고,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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