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시공이 우려만 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크게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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