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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