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이 원천 금지되고,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도 취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되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부근 500m 내에 또 다른 닭·오리 종축업, 사육업의 허가와 등록도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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