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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