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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