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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나고,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 됩니다.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남선기자가 보도합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올해부터 34세까지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납니다.

감면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새로 적용해 세액을 감면해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도 가능해 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기존 700만 원이었던 의료비 공제한도가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이밖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의 월정액 급여기준 금액이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혜택 논란으로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판식 국세청 원천세 과장 말입니다.

[인서트]종교단체도 이번 2월에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 파악이 되고, 이와 연관돼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연말정산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소득 파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교단체도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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