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와 경북도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대구 26개, 경북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선 시.구.군 선관위와 함께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합니다.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 오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주며,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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