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온 경영계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는 오늘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계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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