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2019년 의정비가 3천717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회는 최근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천717만원(월정수당 2천397만원, 의정활동비 천 32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의정비 3천461만원에 비해 256만원(7.4%)이 인상된 금액으로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의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내년도 의정비 3천717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4%, 낮다는 의견이 4.8%, 높다는 의견은 45.8%로 나타났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에 통보되며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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