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방송법이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공보 활동이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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